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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보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이란?

by smartgirl 2025. 4. 8.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중소기업을 위한 새로운 지원 제도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 중 하나로,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 사업주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다른 근로자와 분담하도록 지원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제도 개요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업무를 다른 동료 근로자와 분담하고, 그에 대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한 경우,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이 지원금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제공됩니다:

  1.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주당 10시간 이상, 25시간 이하)을 30일 이상 허용한 경우.
  2. 해당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할 근로자를 명시적으로 지정한 경우(최대 5명까지 지정 가능).
  3. 업무 분담 근로자에게 별도의 수당 등 금전적 지원을 제공한 경우.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단, 사업주가 업무 분담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전적 지원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업무 분담 근로자 1명에게 월 1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한 경우: 지원금 월 15만 원.
    • 업무 분담 근로자 5명에게 각각 월 5만 원씩 총 2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한 경우: 지원금 월 20만 원(최대 한도 적용).
  • 예를 들어:
  • 지원 기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동안, 사업주가 업무 분담 근로자를 지정하고 금전적 보상을 지급한 기간에 한해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

  1. 신청서 접수: 고용24 전산망 또는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구비 서류:
    •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인사명령서 등).
    • 업무 분담 근로자 지정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업무 분담자 지정서 등).
    • 업무 분담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임금명세서 등).
  3. 신청 시기: 업무 분담자를 지정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신청 가능합니다.
  4. 예시: 2025년 1월 10일에 업무 분담자를 지정한 경우, 2025년 4월 1일부터 1월~3월분의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 사항

  • 지원 제외 대상:
    • 임금 체불 또는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기업.
    • 공공기관, 국가, 지자체 및 사업 예산 전체가 국가 또는 지자체의 보조금으로 이루어진 기업.
    • 유흥주점, 무도장, 사행시설관리업 등 고용안정장려금의 지원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업종.
  • 지원 제외 근로자:
    • 월평균 보수가 121만 원 미만인 근로자(단시간 근로자는 시간 비례 산정).
    • 외국인 근로자(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지원 가능).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 중복 지원 제한: 다른 법령에 따라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지원금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지원됩니다.

결론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은 중소기업이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그에 따른 업무 공백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사업주들은 이 제도를 활용하여 근로자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 만족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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