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vs 기타소득 vs 사업소득)
요즘은 ‘한 직장만으로는 부족한 시대’.
퇴근 후 부업, 주말 알바, 재능판매, 콘텐츠 수익 등
N잡러로 살아가는 직장인이 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소득이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는가?”
왜냐하면, 소득의 종류에 따라 세금 계산 방식과 신고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오늘은 근로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의 차이점과 그에 따른 세금 처리 방식을 쉽게 정리해볼게.
① 근로소득: 월급, 알바비 등
정의: 회사 등 고용주로부터 근로계약을 맺고 정기적으로 받는 급여
예: 월급, 주말 아르바이트, 계약직 급여 등
특징:
- 원천징수됨 (회사에서 미리 세금 떼고 지급)
- 연말정산으로 마무리
- 다른 소득보다 세금 계산이 간단하고, 본업과 합산됨
주의할 점:
- 투잡으로 알바를 하면, 두 번째 소득도 근로소득으로 분류돼 연말정산 때 소득이 합산
- 건강보험료나 세금이 증가할 수 있음
② 기타소득: 일시적 수익, 강연료 등
정의: 반복성 없이, 일시적으로 발생한 수익
예: 특강료, 축사비, 원고료, 애드센스 수익(소액), 소셜미디어 협찬 등
특징:
- 기타소득 60%는 필요경비로 인정됨 → 나머지 40%에 대해 세금 부과
- 연 300만 원 이하일 경우,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음
- 대부분 원천징수 8.8% 후 지급됨 (소득세 8% + 주민세 0.8%)
주의할 점:
- 기타소득이 지속되거나 금액이 커지면, 세무서가 사업소득으로 판단할 수 있음
- ‘기타소득으로 돌려 세금 덜 내자’는 전략은 장기적으로 위험
③ 사업소득: 반복적 수익, 프리랜서, 온라인 판매 등
정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익 활동
예: 스마트스토어 판매, 블로그 체험단, 강의, 번역, 디자인 외주, 영상 제작 등
특징:
- 사업자등록이 필요한 경우가 많음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매년 5월에 세무신고 필요
- 매출 – 경비 = 과세표준
- 비용 처리 가능 (노트북, 교통비, 통신비 등)
주의할 점:
- 연 소득 4800만 원 이상이면 부가세 신고 대상이 되기도 함
- 홈택스, 손택스 앱을 통해 사업소득 관리 필수
- 소득이 쌓이면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추가 부담 가능성 있음
🔎 내 부업은 어떤 소득일까?
부업 유형소득 분류세금 처리 방식
주말 알바 | 근로소득 | 원천징수 + 연말정산 포함 |
강연, 축사, 원고료 | 기타소득 | 8.8% 원천징수 or 5월 종합소득세 |
스마트스토어 판매 |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 + 경비처리 가능 |
블로그 체험단, SNS 광고비 | 사업소득 | 소득 누적 시 신고 필요 |
번역, 영상편집, 디자인 외주 | 사업소득 | 프리랜서로 간주됨 |
마무리
N잡러 시대, 부업은 선택이 아닌 전략이다.
하지만 전략은 소득 구조와 세금 구조를 제대로 아는 것에서 시작된다.
지금 하고 있는 부업이 근로, 기타, 사업 중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에 맞는 세금 신고와 준비를 해두면,
나중에 겪게 될 불이익과 벌금, 추징세 걱정 없이 부업 수익을 자신 있게 키워갈 수 있다.
'경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금리 인상이 소비와 투자에 미치는 중장기 영향 (1) | 2025.03.24 |
---|---|
국민연금 개편 논의, 우리는 무엇을 알고 대비해야 할까 (0) | 2025.03.24 |
투잡이 아니라 슬기로운 부업 생활: 소득 파이프라인 만들기 (0) | 2025.03.24 |
퇴근 후 1시간, 나만의 인스타그램 캐릭터 키워보기 (0) | 2025.03.24 |
노코드 시대, 앱 만들지 않아도 수익 나는 디지털 부업 (0) | 2025.03.23 |
댓글